구리·양주시장 항소심 ‘당선 무효형’
박영순 구리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이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지역정가는 물론 시민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예상을 뒤엎은 선고에 안병용 시장의 항소심이 진행중인 의정부시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1심보다 형량을 늘려 벌금 300만원을, 현삼식 양주시장에게는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두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구리시 공직 및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난해 대법원이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고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형량이 급격하게 가중된 2심 판결은 다소 의문점이 있다. 많은 시민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 여파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오른 GWDC 사업(구리월드디자인시티)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 시민은 “박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데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대법원이 도시 발전을 염원하는 구리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며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이달 열릴 투융자 심사와 내달 외국인법인 설립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오는 27일 안병용 시장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둔 의정부지역에서도 안 시장에 대한 관측이 분분하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의정부시와 운영회사 사이에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 부담 약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느냐다. 또 경로무임 대상인 65세 이상을 불특정 전체라고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안 시장이 선거법위반 전력이 없는데다 재판부가 안 시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인과 다른 지자체 사례조회요청을 받아들인 점을 들어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구리, 양주시장처럼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데서 숨을 죽이고 있다.
의정부,구리=김동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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