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내세워 직원채용 재검증?

인사위 ‘임용하자 없다’ 결론에도 안양문화예술재단 7일 개최키로
임용 취소위한 무리한 절차 지적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특정 직원 채용과 관련, 자체 인사위원회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결과 임용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규정에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 재검증하겠다고 나서 임용 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Y씨 임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올해 1월 Y씨에 대해 임용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감사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

이후 시는 자체적으로 재단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Y씨 임용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재단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재단은 Y씨 임용에 대한 하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표결 결과 과반수 이상이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의’ 처분을 내리며 해당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Y씨에게 ‘시 감사에서 임용에 하자가 있었다’며 임용취소와 관련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7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에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재단 인사규정에 임용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추진하는 것이어서 Y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기 위한 무리한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Y씨는 “이미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용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청문회까지 개최하며 임용을 취소하려 한다”며 “이같은 식의 엉터리 절차를 통해 임용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단 측 관계자는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회 조항은 규정에 없지만 시 감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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