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의 量入制出 정책을 환영한다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사전적 의미는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계획함’이라 정의하고 있고, 반대로 ‘양출제입’(量出制入)이란 ‘지출을 헤아려보고 수입을 계획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말로 ‘양입계출’(量入計出)과 ‘양출계입’(量出計入)이 있다.

매년 한 가정의 가계부를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수입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 각종 씀씀이의 규모를 정하고 절약해서 저축도 하고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작은 수입으로 큰 지출규모를 계획하거나 수입의 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규모를 결정한다면 대다수 가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족분은 가계부채로 쌓이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가계는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이와 같을 진대, 국가와 지방자치의 살림살이도 이와 같은 이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성장위주 경제개발정책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정원칙도 어쩔 수 없이 양출제입의 원칙이 당연시 되어왔다.

정부주도 개발과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서 양출제입제도의 성과도 있었지만 세입은 더욱 등한시하고 세출에만 관심을 갖는 현상이 고착화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먼저, 정부에서는 조세의 비과세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비과세 감면정책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비과세 감면규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국회 입법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계류되어있는 입법안 중 대다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세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거나 일몰된 비과세감면기간을 연장하자는 요지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반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하자는 입법안은 찾아보기가 드물다.

그 결과 조세의 비과세감면 총규모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나 지방세통계에서 보듯이 2012년 48.8조원에서 2014년 49.9조원으로 1.1조원이나 증가한 반면에 국세와 지방세 징수총액은 2012년 257조원에서 2013년 255.7조원으로 오히려 1.3조원 감소했다.

다음으로 국가부채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각종 선거때마다 지역개발공약과 복지공약 등 씀씀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약속을 하지만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매년 인구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법적 필요적 경비증가와 맞물려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만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보니 국가와 지방의 총부채는 2012년 443.1조원에서 2013년 489.8조원으로 1년동안 46.7조원(10.5%)이나 급증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양출제입이 지속된다면 비과세 감면규모는 점점 커지고 부채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재정은 더욱 부실화되고 결국은 우리의 후손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러한 때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재정을 양출제입에서 양입제출로 대변혁을 한다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

양입제출의 시행초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제도가 정착된다면 누구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세입을 우선 검토하게 되고 세출보다는 세입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이라던가 복지정책은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제도화 해나간다면 무분별한 재정지출이 남발되지 않고 건전재정으로 이어져 우리 후손에게 더욱 알차고 튼튼한 국가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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