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법무부·대한변협은 지난 30일 오후 1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여주와 이천·양평지역 읍·면·동 이장협의회장과 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홍보교육과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무료 법률상담을 맡은 정수경 대표변호사(정수경법률사무소)는 “양평군 개군면 주민들에게 2년여 동안 무료 법률상담을 담당해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받지 못해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변호사 시행과 함께 동참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천412개 읍·면·동 지역에 1천500여 명의 마을변호사를 위촉,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229명의 변호사가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 1인당 읍ㆍ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는 마을변호사제도를 확대해 ‘발로 뛰는 지역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
농촌마을을 전담하는 마을변호사제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마을의 주민과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법률을 상담하는 제도다.
이번 마을변호사제를 통해 법무부 등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여주시와 이천시·양평군 3개 농촌 취약계층 농민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여주와 이천·양평 주민 대표인 이장협의회장과 행정공무원 등이 농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창구라고 생각해 이들에 대한 홍보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과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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