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기업·주민 발목잡는 규제 ‘수술’

규제개혁위 조례 53건 개정키로 불합리 자치법규 제로화 앞장

하남시가 기업체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들을 무더기로 손 볼 예정이다.

4월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53건을 개정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한 뒤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60건을 발굴했으며 이날 해당 조례를 관할하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53건을 즉시 개정토록 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은 “1989년 개청 이후 대규모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파장효과가 큰 ‘가설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건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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