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체육발전 계기로 삼아야

같은 목적지를 향해 평행선을 그리며 달리는 철로와 같이 국민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따로 떨어져 만나지 못했던 두 단체가 있다. 바로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그 단체들이다. 평행선처럼 만나는 길이 요원하기만 할 것 같았던 두 단체가 마침내 통합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월 3일, 국민생활체육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전문체육을 다루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을 통해 생활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사실 그동안 국민생활체육회는 직·간접적으로 연간 1천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약 500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거느린 공룡단체였으나 법적 지위가 미약하여 각종 사업추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사업에 있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매년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제대회를 통해 스포츠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하여 아시아경기대회 등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생활체육분야와의 연계가 미비해 체육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육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생활체육진흥법 제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통합 체육단체의 출범과 함께 체계적인 체육정책 수립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 작업은 4월14일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 각종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통합 체육단체를 출범하고 2016년 내에 종목·지역단체 수준까지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의 문제를 탈피, 선진화된 선순환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장 사용을 비롯해 체육시설 활용 및 체육정책 수립에 있어 소외되어 온 생활체육동호단체의 경우 비용절감과 함께 은퇴선수를 활용한 체육지도체계 강화를 통해 양적·질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지반이 무르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활체육은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문체육이 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성과라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활체육전반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체육인들의 염원과 노력에 보답하고자 심사숙고를 거듭했다. 앞으로 부디 순조롭게 통합 작업과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어, 500만 생활체육인은 물론이고, 더 많은 국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여가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관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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