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2개 구간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 금지시간으로 지정된 하남시 덕풍지구대~천현사거리 등 12개 구간이 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가와 상가 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12개 구간(17.76㎞)을 대상으로 주정차금지 시간 안내표지판 정비가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주정차 시간대별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지정 단속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정된 단속시간 외 상승 불법주정차 차량이 급증하고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이번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표지판 정비 및 현수막 등을 이용한 시민 홍보를 한 뒤 다음달 초부터 해당 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경·추가 지정된 주정차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남경찰서 홈페이지(http://www.ggpolice.go.kr/h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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