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자”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여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업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최근들어 범죄가 증가하며 범인검거와 예방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외상과 경제적 어려움의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본청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여 피해자보호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1·2급지 경찰서에 피해자 지원경찰관을 배치하여 전담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도 ‘피해자 원년의 해’가 시작된 만큼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대상자’에는

1.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로 인해 사망·부상당한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자

2. 교통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자

3.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중증후유장애인인 18세 미만의 자녀

4. 교통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처리 절차는

하나,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과 피해자 보호 대상자 상담,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고,

둘째, 청문감사실에서 대상사건 선정·접수·상담개시, 피해자 접촉 후 피해지원 여부 결정.

셋째, 피해자 지원 필요시 병원 치료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

넷째, 매주 월요일 14:00부터 16:00까지 동두천경찰서 1층 도서관에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동두천경찰서에서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031-863-0550),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031-820-4678), 무한돌봄센터(031-860-2348)의 관내기관과 협약을 맺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등 홍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 및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녹색교통운동),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교통안전공단), 재난심리지원제도(국민안전처)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상담해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피해자 생계비 지원 및 치료를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원년의 해’에 걸맞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김민욱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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