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출자결의안 의결 공정성 등 논란 일부 내용 수정
김포시가 사물인터넷(IoT) 기반을 활용한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김포시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결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능수행 및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13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위험요소를 조기식별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지원하는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안전처가 공모하는 130억원 규모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시와 민간이 각각 1억원과 4억원을 투자해 김포시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자본금 5억원은 시가 1억원(20%), 대영유비텍 1억7천500만원(35%), 이노비드가 1억7천500만원(35%), 우리별 5천만원(10%)을 각각 출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이 주식회사에 1억원을 출자하는 출자의결안과 함께 지난 8일과 9일 원포인트로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문연호 부시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김포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기반 빅데이터 안전통합도시로 가는 길”이라며 “우리가 투자한 노하우를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와 사업추진에서 시의 제 기능 수행 여부의 우려와 민간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시의 낮은 지분으로 공공성이 강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로 정관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수은 의원은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들 민간업체가 함께했느냐”며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선정한 민간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출자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지만 조례안에 대해선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 변경 시 ‘김포시의회 보고’ 규정은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김포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수정의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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