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식장에서 부과하는 사용요금이 부당한 점이 많아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자칫 장례식장 측이 일반 이용자들이 장례식장 특유의 법규와 이용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 터무니없는 부당 요금을 부과해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의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법 적용을 개선코자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고시한 현행 표준약관이나 보건복지부측의 장사법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만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사망하면 대다수의 유가족들은 병원장례식장이나 전문장례예식장에서 3일장을 선택, 장례를 치른다. 3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지로 가는 발인하는 날짜까지를 3일로 한다.
처음에는 3일장이라 하여 안치실, 접객실, 분향실을 3일Χ1일(24시간)=72시간의 이용요금을 지불했으나 부당하다는 여론에 밀려 1일 요금을 24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한 시간만큼만 지불하도록 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사 법 제29조 3항의 규정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상상 적용하여 12시간 이상이면 24시간의 요금을 내라는 문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12월 14일자로 표준약관에 명시하여 주니 그 후로 소비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부당한 요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효심도 한몫 거들어 부모님의 죽음 앞에 비용문제로 다투고 항변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불효로까지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소란 없이 참고 버텨 왔지만 이제는 소비자로 권익을 찾고자 한다.
‘장례식장은 타 시설 보다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임대료보다 가뜩이나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사용하지도 않은 임대료까지 추가로 지불하는 것은 공정거래상 잘못 적용된 법규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약관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 측인 장례예식장 측의 유리한 점만 존중한 불합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장례날짜의 산정이 2일간의 자투리 시간을 합산해 적용한다거나 12시간 이상이면 24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2일간의 자투리 시간을 1일 별로 분리해 따지면 하나같이 12시간 미만이지만 이들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12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 합산 개념은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유리해지고 소비자들의 권익은 제외되는 모순된 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준약관 제6조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보는 피해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간단하게 12시간 이상이면 1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2시간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작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75만 원이 된다. 장례식장 등급과 평수에 따라 요금에 차이는 크게 난다.
서울시에서 하루에 약 130명 사망하니 대충 어림잡아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30명을 곱하면 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를 소비자들이 보는 셈이 된다.
상조회사들도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상조회사 들은 하나같이 팸플릿 맨 위에 -장례 발생시점부터 장지(화장)까지 장례절차 안내 및 지원이란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다 지원하다고 해놓고 막상 행사를 진행하면 교묘하게 장례식장 측에 수시를 맡겨 이중부담을 시킨다.
요즘 자택에서 장례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고인용품 란에도 명확하게 수시포, 칠성판, 알코올, 탈지면, 한지, 운아, 결관바, 초석 등 수시용품을 제공한다고 기록해 놨다. 정직해져야 한다.
장례예식장 측과 사용자들이 공평하게 인정하고 웃을 수 있는 명확한 세부규정과 분명하고 상식적인 산출 근거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구조를 제29조 제7항(2015.1.28. 개정)에 적시했으면 좋겠다.
조성만 울력복지운동본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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