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때문에 스톱… 안양6동 공사현장 ‘안전성 확보’

市, 건물주에 공사 재개 통보

안양시가 법령상 하자가 없는 공사현장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강행해 논란(본보 2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반공학회의 공사현장 점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1차 검토보고서가 발표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지반공학회에 안양6동 441-29번지 일대 819㎡부지에 건축중인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연면적 1만80㎡)의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토목설계 및 현재 진행중인 CIP(콘트리트 말뚝박기)공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1차 검토보고서를 받았다. 학회는 이달초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건물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조사보고서 및 안전성검토보고서 등을 확인한 뒤 토목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하흙막이 벽체공법으로 설계된 CIP 벽체는 구조적으로 강성 벽체로 시공되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다만 학회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민원발생을 해소하려면 굴착면 상부부터 안정시켜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굴착 시공하는 슬래브 지지방식의 역타공법 적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건물주에게 공사중지해지를 통보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와 비대위 측이 합의한 1차검토 보고서 결과를 양측이 수용해 공사중지 해지를 통보했다”며 “최종 검토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이번 결과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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