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최대 1억 한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중소기업청은 경제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모두 25명으로 상반기 25명, 하반기 10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이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또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신청 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 전화(☎02-2181-6530, 6532) 또는 홈페이지(www.debc.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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