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은 ‘테러(Terror)’이다. 전 세계는 이미 그 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기나긴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슬람국가(IS)’ 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집단이 나타나고 있다. 전 인류의 미래가 불안한 위협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일부 선진국들은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속수무책으로 무자비한 테러에 국민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든 정책이 이 의무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테러방지법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다. 지난 2001년 최초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야의 정치적 갈등에 희생되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제16대 및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어 14년째 잠자고 있다.
현재 우리주변의 테러상황은 어떠한가? 과연 안전한 테러 청정국가인가?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난폭한 북한의 김정은 집단과 대적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휴전국가이며 북한의 무수한 도발과 사이버공격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도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세계의 몇 안되는 테러 위험국가이다.
3대 세습으로 집권한 북한의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기간도 김정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고, 통치경험이 전무해 권력층과 북한주민 모두가 집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변속에서 통큰 지도자상을 보여주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공포정치를, 외부적으로는 과감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남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도 종북성향의 극렬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른바 김기종의 ‘미국 리퍼트대사 테러’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테러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유일한 대비책은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1982년 제정한 ‘대통령훈령 제47호(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동 훈령은 대테러관련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해당국과의 공조도 제한되며, 예측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종테러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의 본질은 테러의 사전 예방이다. 국가공권력의 대테러활동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일부 기본권을 필요시 제약해야 할 수밖에 없다. 김기종 같은 테러위험분자가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법적으로 테러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제2, 제3의 김기종과 같은 테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질서 안에서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통해 현시대 최대의 위협이자 공공의 적인 테러를 방지하고 진압해야 한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극렬한 테러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준동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을 국회에서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김기종 테러이후 이병석의원 등 73명의 의원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지난 2월 16일부로 발의하였다니 그나마 위안이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여 차제에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를 기대한다.
김민곤 협성대 교수•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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