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 이ㆍ탈농 방지와 영농지속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가부채로 인한 담보농지는 대부분 경매를 통하지 않고는 처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우 경매 낙찰률이 낮아 농가는 재산상 손실과 농업생산기반을 잃어 농촌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고질적 악순환을 해소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해당 농가에 다시 임대를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매입한 농지는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6천836농가에 1조6천835억원(경기본부 465농가, 2천241억원)을 지원해 농가 평균 2억4천만원의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 경영회생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지원농가 대부분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만족해 하고, 환매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영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행복기금과도 맥을 같이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정책효과는 담보농지 경매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3천851억원(농가당 7천900만원)의 자산손실 방지와 저렴한 농지임대료 부과로 연간 1천536억원(농가당 약 3천10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에서는 지원농가에 대해 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생이 가능토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지원농가별 자산·부채, 농업·농업외소득 등 농가경제지표를 파악해 환매가능성 지표분석을 하고 있으며, 지원농가 경영분석을 통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에도 활용하고 있다.
또 농가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경영컨설팅을 진행하고, 관측월보 등 농업정보 e-mail 제공과 ‘농가경영장부’ 보급ㆍ지도를 통해 농가 스스로 농업경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농업경영능력향상교육’ 과정을 권역별로 실시해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에서 낮은 가격을 택해서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회생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경영위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인구 감소, 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이 경영 회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업ㆍ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기에 경영회생사업 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 지원,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에 희망을 주길 기대해 본다.
박우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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