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빗나간 소통시정? 합법적인 건축공사...민원눈치 중단종용

“민원해결에만 목메는 게 진정한 소통입니까?” 안양시가 최근 열린시장실 개소 등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하고 있지만 법령상 하자가 없는 공사현장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민원을 빙자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갈 수 없다’며 공사장 주변을 배회하는 등 종용까지 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9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안양6동 441-29번지 일대 819㎡ 용지에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연면적 1만80㎡)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허가했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인 CIP(콘크리트 말뚝)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자 인근 M아파트 주민(37세대)들은 이 지역 일대가 지하 수맥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하고 공사 진행 중 건물 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시를 상대로 7~8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과의 면담도 3차례 갖는 등 공사로 인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건축주를 상대로 시 자문위원들의 현장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뒤 이달 3일 시 자문위원과 공무원, M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민원(안전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지반조사 및 이격거리 등 법령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24일 개최된 열린시장실에서 M아파트 주민들은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다음날 오전 건축과장을 비롯 공무원들을 공사 현장으로 보내 공사 중지를 강요,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시는 현장검증을 통해 아무런 하자를 발견 못했음에도 건물주가 공사에 나서자 공사중지 처분을 위반했다며 지난 9일 만안경찰서에 건물주를 고발하기까지 했다.

건물주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떠밀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공사현장에 중지명령을 내린다면 어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며 “더구나 공무원들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다시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위법 여부는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시 측에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M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공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토목학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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