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적용 여부 관심
광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짜리 원아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본보 11일자 6면)한 것과 관련,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뺑소니 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원장에 대해 보호의무 소홀과 관리의무 과실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 속칭 ‘세림이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당시 CCTV 자료와 차량 하부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혐의와 관련, 17일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과실 등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청주에서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원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세림이 사고)와 관련 운전자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솔교사와 원장에게는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올해 1월29일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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