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이하 하도공)가 올해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8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30호를 공급키로 하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12일 하도공에 따르면 전세임대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는 50㎡이하 주택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8천만원이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세금은 가구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1억6천만원)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로 인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로 8천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하도공의 지원 금액은 7천600만원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 4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6천670원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0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팀(790-9566, 9568)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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