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영세 중소업체 특례보증 최대 2억원 지원

하남시는 영세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펼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등록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사업체다.

특례보증은 제조업ㆍ지식서비스 업종은 2억원,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억원이다.

시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9억원을 출연했다. 문의: 시 기업지원과(031-790-6272),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031-767-7100)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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