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10개 구간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입주가 완료된 28ㆍ15ㆍ9블록(단지) 주변도로와 올해 입주가 본격 시작되는 11ㆍ13ㆍ5블록 등 주변도로 10개 구간(8.7km)에 대해 최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시의 금지구역 지정은 각종 공사 차량들이 아파트 진출입로에 주ㆍ정차를 일삼고 있어 진출입때 시야를 방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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