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조선족 오원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12에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이 여성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미숙했던 경찰의 대응은, 수장인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결국 사퇴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112가 달라지고 있다. ‘관할주의’를 버리고 긴급한 사건에는 교통ㆍ형사 등 기능도 불문하는 112총력대응체제가 국민의 부름에 즉응태세를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따져 출동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모든 순찰차에 신고 내용을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순찰차 중 가장 근접한 순찰차가 응답한 뒤 출동한다. 이는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112신고는 순찰차만 출동해야 한다는 기능 구분도 타파했다.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인접한 경찰 차량은 교통이든 형사든 불문하고 신고현장으로 급파된다.
과거 지역경찰에만 국한되었던 신고 출동 방식이 이제는 112종합상황실에서 전파 후 모든 기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신고 사건이 폭주하는 ‘불금’에도 밀려드는 112신고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게 더 빨리 달려가는 경찰이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의 본 모습일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회복과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올바른 신고다. 자신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며, 허위ㆍ장난 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112총력대응은 완성될 것이라 본다.
특히 허위ㆍ장난 신고는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해 말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중국교포가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ㆍ입건됐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다.
폭파 협박 당시 낭비된 경찰특공대 및 서울과 경기 지역 경찰 인력, 그리고 이러한 경찰력 낭비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을 감안하면 허위ㆍ장난 신고는 강력히 처벌돼야 함이 마땅하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경찰의 112총력대응과 국민의 올바른 신고가 바탕이 되어 2015년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권수지 화성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