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졸업식 일탈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매년 2월이면 각급학교에서 졸업식이 시작된다. 졸업식이 되면 교복 찢기, 집단폭행, 계란 밀가루 던지기 등 일탈 행위를 하는 졸업생이 많다.

요즘에는 단속 및 계도활동이 강화되어 예전보다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어른들의 눈을피해 이런 일탈행위를 계속하는 학생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재미로 일삼는 졸업식의 일탈행위,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인지 다시한번 되새기므로써 이러한 일탈행위를 근절하여 즐겁고 평온한 졸업식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1. 학생의 옷을 벗게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처벌되며, 2.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또는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처벌3.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밀가루를 던지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둘째 학교폭력! 어디에 신고해야하나?

졸업식에서 행하는 일탈행위(강압적 졸업식)도 크게보면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학생들의 짖꿎은 장난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늘고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정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선 학교폭력 신고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전화상담 등을 통한 신고 방법으론 국번없이 117(학교,여성폭력 신고상담), 1588-9128(학교폭력 SOS지원단), 1388(헬프콜 청소년전화), 02)2285-1318(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 문자상담 및 신고는 #1388 또는 #0117로 전송, 인터넷을 통한 상담,신고는 https://www.wee.go.kr/home/cyber/cyber010011.php 또는 http://www.stopbullying.or.kr. 이밖에도 각 학교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단체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있으니 신고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좋을 듯싶다.

신국희 시흥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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