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2시23분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인근에서 L씨(62)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탔다가 머리로 L씨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고,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며 6㎞가량을 운전하다 시흥시 정왕동 한 공사장 차단막을 들이받으면서 20여분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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