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종대왕상 폭파",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선고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 세종대왕상 폭파하겠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중국 국적 N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1시20분부터 오후 4시47분까지 오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오늘 오후 2시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고 5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세종대왕상 폭파하겠다"…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연합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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