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원(民願, 民怨)처리에 대해

사전에는 ‘민원’을 이렇게 정의한다. ①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일 ②어떤 구체적인 일과 관련하여 주민 개개인이나 집단이 바라는 바 ③국민의 원망 좋게 원하는 것이든 좋지 않게 원하는 것이든 모두가 민원이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는 것 아닌가?

①과 ②의 민원은 원하는 그대로 제반서류와 원하는 사항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해 주는 것이지만 ③의 민원은 공무원이면 누구나가 좋아하지 않는 그야말로 민원 중의 민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이 되고 좀 더 나아가 집단행동이 되고, 지역이기주의가 되고, 편을 가르고, 네 것 내 것으로 지정해 놓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음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행정자치부의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도 있고 감사원에서는 “소극행정 신고 접수처”도 신설 운영하고 “공무원 소극 행정 비리에 준해 엄단”을 한다고 발표했다. 내 경험상으로 보면 민원이라고 다 해결을 해 주면 좋겠지만, 법을 아무리 확대 해석해도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민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민원이 원만이 해결된다면 누구나가 민원이나 인·허가부서에 꺼리지 않고 원해서 근무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격무부서, 기피부서로 근무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망스런 민원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겠는가?

이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대응과 친절한 청취와 그에 맞는 설명이 부족하여 민원인은 그 나름의 대응책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나오니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세상사가 다 그렇듯 만사형통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한다면 아마도 현재 발생하는 민원보다 많은 민원이 감소하지 않을까 한다. 발생한 민원을 대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꺼리지 않고 직접 만나서 서로 주장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면 해결이 되든 현 제도권에선 불가하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요즘은 소통의 시대가 아닌가? 마주 보고 대화하면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 스스로 하라마라 할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이러한 적극 행정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너그러움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상을 줌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민신문고, 감사원 등에 제기되는 민원이 무수히 많은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분야가 다양하고 주장하는 방법 등도 무수히 많지만, 공무원이 해결의지를 갖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었더라면 제기되지 않았을 민원도 많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또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제기 건수를 원초적으로 줄여 줄 방법은 적극 행정이 최선의 방법이고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민원제기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처리 관련 공무원들이 더 심도 있고 양질의 대민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 운용되는 예산도 상당부문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준식 수원시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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