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알바 노동자들… 甲질에 告함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알바 사업장 점검 결과

근로 조건떮최저임금 위반·수당 미지급 등 185건 달해

알바몬, 불량업주 행태 광고 등 곳곳서 처우개선 성토

영세업주들 “악덕 인식 여론몰이” 불편함 드러내기도

‘알바가 갑이다’는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의 광고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을 향한 CF 모델 걸스데이 혜리의 ‘힝~’이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들에게 애교로 다가오지 않은 듯싶다. 영세 사장들은 악덕 사장으로 몰렸다며 알바몬 탈퇴운동과 함께 인터넷 포털에 ‘사장몬’ 카페까지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뜨거운 논란 속 알바몬의 공익광고(?)가 광고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알바생들의 처우 또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사장들의 반발과 다르게 여전히 알바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알바몬 광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알바 세태를 들여다보았다.

■ 알바노조, 맥도날드 점령 “전·현직 1천여명 ‘꺾기’ 꼼수당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에 위치한 맥도날드가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명에 의해 점령됐다. 이날은 맥도날드가 한국에 들어온 지 꼭 27년째 되는 날이었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 신촌점, 연세대점 등을 행진하고 매장에 들어가 시위를 펼쳤다.

알바노조는 성명을 통해 “맥도날드 전·현직 알바 1천여명이 ‘꺾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꺾기란 알바에게 급여를 덜 주기 위해 조기퇴근을 시키는 일종의 ‘꼼수’이다.

이 같은 알바생의 열악한 사정은 비단 맥도날드뿐만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알바 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사항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었다. 알바몬 광고 논란을 실제 알바생들이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노동법 등 정부 차원 ‘알바생 권리찾기’ 노력 시급

최저시급(5천580원)과 10시 이후 야간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이 알바생의 모든 권리가 아니다. 모든 알바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조건을 확인 후 근무할 수 있다.

초과근무 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챙겨야 한다. 근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달에 한번 유급연차도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알바생의 권리를 지켜주는 선량한 업주들도 있는 반면, 여전히 이조차 지키지 않고 알바를 고용하는 업주들 또한 여전하다는 것이 알바생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최근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 68.3%가 ‘알바를 하며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 시급을 못받았다는 응답도 13.3%에 달했다.

결국 이러한 알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및 노동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위반업주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상담센터 및 고용교육 활성화 등 정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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