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단지 인력난 해소’ 법률개정에 대한 소고

천신만고 끝에, 지난 10년 동안 중소 기업인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인 기업애로사항이었던 산업단지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물론 경기도 중소 기업인들은 사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필자는 이처럼 중소기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력난 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된 반가운 소식을 1년이 지난 후에나 알 수 있었다.

필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2013년 말 해임 처분됐다. 이에 불복, 해임취소 소송에 나섰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집행정지결정을 항소심 판결시까지 받고 무보직사무관으로 경기도 북부도로과로 발령을 받고 보니 그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고질적인 중소기업체의 인력난과 청년구직자간 미스매치(Mismatch)를 해결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 왔던게 현실이다.

시발점은 2년 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경기북부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기업애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파주시와 남양주 등 북부지역 10개시ㆍ군 2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년 전 4월부터 6월말까지 40일 동안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현행법에 의거, 현재 조성되는 대부분의 산업단지의 경우 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이유 때문에 교통 불편 및 문화복지 시설이 전무함에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또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 중소기업은 도시외 지역 산업단지 입주를 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어려운 현실을 직감할 수 있었던 때였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인은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 건축물을 직원들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내국인은 일을 하러 오지 않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관련 부처의 문턱이 닿도록 찾아 다녔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민간사업자의 부동산투기 등 이유로 ‘수용불가’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경기도의회 근무 경력을 밑거름 삼아 안면이 있는 경기도의원 출신인 박기춘 국회의원실을 찾아 갔다.

박 의원실은 이를 흔쾌히 받아 들여 관련 법안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2012년 11월 30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서 1년이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 2014년 1월14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산업단지의 일정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종사자에게 주택공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가 생겼다. 이에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고 인력난과 청년구직간의 미스매치(Mismatch) 해소로 중소기업의 연간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주거ㆍ문화 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 삶과 직장이 어울리는 산업단지로 위상이 기대된다. 이로써 지난 3년 4개월간 재직해 온 경기도 기업SOS 2팀장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이제 경기도북부 도로과에서 무보직 사무관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서 비정상의 조직문화를 정상의 조직 문화로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과거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었던 산업단지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개정 법률처럼 말이다.

구춘민 경기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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