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옴부즈만에 거는 큰 기대

올해부터 경기도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인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경기도가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갈수록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반면, 지역 주민의 권리침해나 고충에 대한 구제절차를 충족할 마땅한 서비스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 기능역할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돼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199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전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이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간 국내에서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집단민원, 고질 민원 등이 답을 찾았다. 또 해결되지 않더라도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정을 공정하게 조정해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경기도에서 출범하는 옴부즈만은 변호사, 여성단체, 전직감사관,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제도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민원서비스가 행정기관 주도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실 환경개선 등 물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앞으로는 민원서비스의 내용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자는 한층 더 고차원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행자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도지사가 매주 도민을 직접 만나 진심을 다해 도민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소통 노력, 365일 불 꺼지지 않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노력의 결과였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작되는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한다면, 경기도는 도민들이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는 ‘굿모닝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며 전화(031-8008-4910~1)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한다.

정연종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옴부즈만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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