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달 26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하남시는 다음달 26일까지 농업발전기금(농업생산시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6천만원 이내로,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또, 농업생산시설자금의 경우 농가당 1억원 이내로 조건은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시설자금의 대출 이율은 연 1.5%이다.

대상은 1년 이상 원예와 특용작물, 과수, 수도작, 축산업에 종사하고 대출규모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춘 지역 내 농업인이다.

신청ㆍ문의는 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31-790-6274)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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