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불공정 혐의 예비후보 등 무더기 징역형

6·4선거 새누리 하남시장 경선

지난해 6·4지방선거 새누리당 하남시장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불공정 경선을 벌인 혐의(불공정 경선에 따른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형사 4단독)은 8일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당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대본부장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됐던 C씨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불공정 경선에 따른 업무방해로 기소된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집행유예)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벌금형(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공정성을 해치고 실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러나 A씨는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했고 상대인 김황식 시장후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개전의 점이 있어 엄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후보는 “A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시장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거나 또는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 조사대상 연령대를 속이도록 촉구하는 등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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