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계속 추진

김포시는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 대상자를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계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내 도로변, 도로교통시설 등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 벽보, 전단이다.

종류별 보상금은 현수막(한 장당) 6m이상 2천원, 6m미만 1천원, 족자형 500원, 벽보는 100장당 5천원이며 퇴폐·유해전단은 500장당 5천원이다.

가구당 한 명에 한해 1일 최대 3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희망 시민은 오는 6일부터 시 주택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 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참여자격 증명서,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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