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은 나라 발전, 국가 안보, 경제 성장, 행복의 나라, 복지국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어 헌법 개정의 절박감엔 관심이 적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개헌 토론회며 국회 개헌특위를 조직하여 가동하자는 데까지 왔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현행 헌법으로는 독재적이고 인권이 탄압되고 국가 안보가 불안하거나 경제 파탄이 온다면 지체 없이 개헌 작업에 들어가야 맞다.
그러나 단지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이나 대통령중심제는 제왕적일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한다면 국리민복 국태민안 태평성대의 삶을 위한 국정철학의 입장에서 비쳐볼 때 특별한 명분이 안 선다.
개헌을 한지 27년이 지났으니 시대성 국제정세에 맞추어 개정할 때가 되었다면 논의해 볼만하다.
그렇지만 개헌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보다는 정치개혁과 공직자의 부정 비리 척결 조항을 개정 토는 신설하는 일과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구체화하고 그 외 통일을 향한 자유민주의 평화통일헌법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느껴진다.
미국은 권력구조에 대해 한 번도 개정한 바가 없는데 다른 나라지만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 대통령은 창조 경제 민생 등이 시급하다며 개헌은 경제 발전의 블랙홀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약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면 미루거나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간선제의 유신헌법에 국민들은 시위하고 항거했다.
아마 현행 헌법이 장기집권 독재적 제왕적이어서 살기에 불편하다면 국민들이 먼저 시위를 강행했을 것이다.
또한 삼권분립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독불장군은 용납되지 않는다. 독재를 한들 얼마나 하겠나? 국민들은 부정 비리가 만연한 시국을 바라보면서 또 국론이 양분된 상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적민주주의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기 쉬우니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개헌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 구조형도 제 각각 목소리가 다르다. 국민은 더더욱 조용하다.
남북한이 대치상태에 있는 현실과 보수 진보의 양분된 상태에서 개헌 논의는 신중해야 된다. 국익을 생각하고 북한의 동향도 살펴야 한다.
현실정치와 맞는 지 또는 장단점도 따져보고 제시해야지 잠잠한 국민들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 국민투표까지 가자면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도 투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개헌에 이목이 쏠리어 중요분야를 소홀히 할 수 도 있겠다. 그리고 투표자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개헌은 국민이 불만이 있을 때 논의 되어야 참다운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행 헌법 이대로 국민은 잘 살고 통일 대박을 향해 가고 있다 너무 정권교체에만 몰입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상생 협력의 동반자적 정치라야 한다.
개헌을 하더러도 통일 헌법 제정과 맞물려 고안되었으면 좋겠고 글로벌 시대 미국식 정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쪽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그러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국헌의 개정은 심사숙고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범세 前 인천청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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