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월 18일 UN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지금까지 UN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채택한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 인권에 관한 ‘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 인권법’을 제정, 발효했다. 특히 미국의 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북한의 비인간적인 인권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이 어떠한지 잘 알려져 왔기에 UN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삼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2005년 8월 처음으로 김문수(전 한나라당)의원에 의해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래 10여 년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연일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제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의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이전에 인간의 천부적인 ‘기본권’으로 개인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이며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8월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또한 10월, 대구에서 있었던 민주평통 부의장 회의에서는 입법 촉구 서명과 청원을 동시에 실시하며 ‘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기도 하였다.

‘북한인권법’은 근본적으로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와 토대를 마련해 주자는 인도적인 노력이며, 남북간 관계발전에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재미 교포 신모씨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서 탈북자들의 분노늘 야기하고 국민들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상황이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지금, 이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허황된 주장에 속을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북한 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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