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부터 ‘건축물 경관심의’ 시행

하남시가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지구와 도시개발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5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벌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동주택을 포함,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5층 이상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건축하게 될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현황분석도와 기본구상도 경관시뮬레이션 등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에 제출,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관심의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과 색채, 경관 등을 중점 다루도록 규정해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규제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에서 건축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 건축심의를 위해 이달 안으로 이들 분야의 대학교수 등 학계인사와 연구소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20여명 규모의 경관위원회를 위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인구 1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경관심의를 해야 한다’는 경관법 시행을 미뤄오다 내년부터 의무시행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관련조례를 제정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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