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연말 맞아 대대적 금연시설 합동 단속

용인시는 내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연말까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와 합동지도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6종), 용인시 조례(3종) 금연시설 및 구역으로 PC방, 1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모든 업소를 지도·단속한다.

또 ▲시설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용인=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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