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인식전환 이어져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있던 죄명을 포함해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항목이 신설되었고, 아동학대 사건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공동대응,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등 상황대처능력이 약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해 신고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학대는 ‘12.8월 인천 소금밥 사건’ ‘13.8월 칠곡계모 사건’ ‘13.10월 울주학대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학대행위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 법 또한 그러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가정 내 훈육을 이유로 행해지는 폭력, 방임과 같이 그간 학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신고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남아있다.

그러한 편견 중의 하나가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관계보다 계모, 계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이중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95%에 이르는 만큼 친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학대사실 확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폭력에 대해 ‘사랑의 매, 한 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 맞을만한 행동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같은 통계에서 가정 내 피해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 또는 더 자주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결과를 살펴볼 때 간과하고 넘겨서는 안된다. 다른 범죄와 달리 아동학대는 반복적이고 만성화되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얼마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주년을 맞아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법 시행 후 실효성 등 전반적인 분야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정 취지와 달리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더 확산되었고,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과 함께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에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한 법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편견을 깨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연 부천소사경찰서 경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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