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17~23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보증부 월세주택)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12월5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돼 있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55만1천400원)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용인시 배정물량은 60호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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