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상영된 영화 ‘말아톤’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스토리로 감동을 선사하며 514만명을 동원했다.
당시 이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을 적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영화 ‘도가니’.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 한 이 한편의 충격실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평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던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언젠가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로부터 들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아이보다 오래 사는 게 꿈이다. 장애를 가진 대부분 엄마들의 소망이다” 라는 말은 아직도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광주시는 인구 30만 명에 장애인이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만3천명으로 약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생존, 노동, 교육, 공공시설, 교통시설, 정보통신 이용 등 모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차별과 냉대를 없애는 동시에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 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의 기반이 되게 하려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이며 목적이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구제를 방지하고 인권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설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여 12월 중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에 공포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문구는 5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자 희망으로 남아있다.
세계 인권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광주시에 거주하는 1만3천명의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배려하고, 30만 광주시민이 장애인을 위하여 더욱 사랑과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설애경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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