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임시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헐값에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도공의 영업규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며 운영권 반납 등으로 제3자에게 임시로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입찰시까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공은 지난 2010년 이후 신설되거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휴게소 49곳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임시 운영 업체에게 최대 4년여 동안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도공이 이들 업체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 금액의 90% 이상인 271억원 가량 할인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도공은 20억원 상당의 이자손실을 입은 반면, 운영업체는 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현재 도공의 부채는 26조원에 달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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