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수산물센터 상인조합에게 제공키로 했던 용지의 재(우선)공급과 가이주단지 등의 혜택이 조합측의 계약보증금 미납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합 상인들은 보증금 50억원을 떼이고 강제 철거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1일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LH는 그동안 하남시장의 토지추천과 공급절차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오다 최근 공급 공고한 자족시설용지(U2)를 기업이전대책 일환으로 수산물조합에 한정, 지난달 6일 입찰(㎡당 공급가 1천160만원)을 실시했다.
이에 망월동 영업 수산물상인 208명의 상인 중 95명이 수산물상가 투자조합을 구성, 5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수산물조합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잔여계약금(계약보증금) 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체결이 무산됐다.
계약체결이 무산된 만큼 입찰보증금 50억원은 LH에 귀속되는데다 지난 9월26일 작성한 합의서는 백지에 불과해져 가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차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모두 무효처리됐다.
이날 수산물조합이 잔여계약금을 체결하면 LH는 조만간 수산물센터 가이주단지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LH의 잔여 수산물센터에 대한 강제집행(철거)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십시일반 마련한 입찰보증금만 날린 수산물센터조합 상인들 사이에서는 분쟁의 도가니가 될 전망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19일 미이전 수산업체 75개소에 대해 강제집행 계고를 한 상태여서 이달 초부터 강제집행에 돌입한다.
LH 하남사업본부 단지부 관계자는 “강제집행에 대항할 명분이 모두 사라진데다 강제집행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도 제기하기로 합의서에 명기한 만큼 자진 이주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하남시, LH는 지난 2011년 6월 미사강변도시 내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터의 자족기능시설 내 재입주 원칙에 합의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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