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용인시가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악성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보내 이를 다운받게 한 뒤 승인번호나 정보 등을 알아내 요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진다.
스미싱 문자 예로는 ‘알림 음식물 방치 및 투기로 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 보기 dfvbdffd.kr’ ‘일상 생활불편 민원이 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신고내용 확인하기 ouidei.com’ ‘귀하께서는 쓰레기 투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mopoae.me’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민원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유형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링크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발견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사이버경찰청(1566-0112)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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