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어기고 수년간 특혜
안양시가 동안구 호계체육관 내 탁구장을 대관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전임시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특정 단체에 수년째 사용료를 감면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에 근거,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을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국가나 도, 시 행사의 경우 전액 면제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기와 어린이가 참여하는 경기 등은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시는 특정 단체에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2~3차례씩 탁구장을 대관하면서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용료를 50%씩 감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민간 탁구 동호인 모임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2012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70여만원, 지난해 2월과 5월, 11월 3회에 걸쳐 100여만원을 감면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월에도 30여만원의 대관료를 감면, 지금까지 200여만원의 대관료 감면 혜택을 줬다.
시는 이 단체가 2012년 1월 전임 시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감면 혜택을 주고 같은 성격인 A학교 탁구동문회에는 혜택을 주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음경택(새·사선거구) 시의원은 “전임 시장이 속한 단체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용료를 모두 받는 원칙 없는 행정”이라며 “특정단체에 감면한 사용료를 지금이라도 모두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윗선의 감면 지시는 없었고 자체 판단해 혜택을 준 것”이라며 “감면한 대관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