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넓이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연말까지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3개 구 보건소가 주·야간으로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내용은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등이며 금연시설 미지정 등에 대해서는 170만원,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준수될 때까지 추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용인시내 금연시설은 1만2천249개, 금연구역은 2천145곳이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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