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누구나 한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계절이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바르게 잡아야 하는 시기이다.
정치도 역시 그러한 시점이다. 세상만사를 이치에 맞게 처리할 의사결정 행위가 정치인데, 올바른 정치가 되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 첫걸음이 정치후원금 기부이다.
현재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이 할 일을 정치인이 대신하는 대의민주제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을 대신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정치활동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들여다보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탁하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우려스럽다. 하지만, 바른 정치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온 민주질서가 퇴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사람 중, 정치발전 동참에 뜻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정당원이 되어 소속정당에 당비를 내거나, 국회의원 등 법에서 정한 정치인에게 허용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공직자나 교원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기탁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기탁금 제도는 소액의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1회 1만원 이상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다.
작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07억원 정도가 기탁되어 각 정당에 법에서 정한 비율로 기탁금이 제공되었다. 올해도 연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도 기탁금 제도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발전에 일조하고, 투명한 재원이 정당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인 것이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이란 쓰면 쓸수록 더 필요해지기 마련이고, 정치자금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닌데 정치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역으로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다. 또한 정치자금 제공자와 정치인 사이의 부정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훌륭한 정치인이 소신껏 국민의 뜻을 펼치도록 일반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면 이는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그 결실은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 각 개인에겐 소액의 기탁이지만 이는 깨끗하고 건전한 정치발전의 초석이 되는 큰 투자인 셈이다. 이제는 투자없이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
김충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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