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용인시는 20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신규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광고물 등으로 신고후 자진철거하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면제한다.

시는 이 기간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문의:031-324-2397)

용인=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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