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필운 안양시장 불기소

홈피 관리자·사무장 기소의견

경찰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블로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이필운 안양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안양동안경찰서는 17일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홈페이지 관리자 K씨(39)와 선거사무장 K씨(50) 등 2명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장과 홈페이지 관리자 K씨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1만3천원 상당의 이 시장 저서를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시장 측은 3월 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저서를 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삭제했다.

또 이 시장과 선거사무장 K씨는 상대 후보 측근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0여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아왔다. 선거법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5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이 시장이 공모했거나 지시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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