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를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김중식 의원은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 구로구, 인천 남구,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 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해 공동주택에서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장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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