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해 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9일 시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A아파트는 B업체가 10년 이상을 관리해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과 주민들은 “특정 업체가 아파트를 10년 이상 부실 관리하는 바람에 5~6개 동의 엘리베이터가 운행중에 멈추는 등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결 없이 지출하는 등 집합건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5개 동의 15명의 동대표로 구성된 대표회의는 지난달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기로 의결(9명 찬성)했는데도 대표회의 집행부측이 이를 공지하지 않자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업체 변경 민원은 당초 계약이 지난달 31일까지여서 이미 해결된 사안이다”며 “이후 주민들이 국토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질의와 회신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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