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112는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112의 유명세는 말을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긴급범죄신고 전화인 112를 아직도 장난삼아 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고, 경찰인력 및 장비가 동원돼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허위신고는 9천877건으로 이 중 1천682건이 형사처벌 됐고, 9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배상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병행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로 신고한 행위의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해졌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제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112신고는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출동이 지체돼 초기대응에 실패한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바로 내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용주 남양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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