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10월의 끝에서 생각하는 노인 소비자 문제

10월,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풍성하게 열려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노인의 날(10월 2일)과 경로의 달(10월)을 맞이해 존경을 표시하고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도 노인들을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 국가 경제발전과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룩한 주인공들에 대한 행사마련과 축하는 마땅하다.

‘노인의 날’은 1991년 UN에서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선포하면서 비롯되었다.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고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UN이 선포한 노인의 날과 우리나라의 노인의 날이 다른 것은 국군의 날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13년 현재 약 6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2.3%를 차지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까지 상승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소비자 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소비자피해 중 노인소비자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5.6%에서 2013년 7.1%로 훌쩍 높아졌다. 2014년은 7월 말 현재 7.2%에 달한다.

노인소비자들이 많이 겪는 소비자문제는 홍보관을 사칭한 판매 행위,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 의료서비스, 핸드폰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외롭고 고독한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원이 춤과 노래 등으로 유혹한 뒤 물건을 고가로 판매하는 홍보관 사칭 판매 행위는 가족 간의 불화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노인 소비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ㆍ관계 기관ㆍ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노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하고 있으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노인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이 증가하여 주요 소비 계층으로 등장했지만 신체 노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리기 쉬워 부당 거래나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품의 잦은 모델교체와 복잡한 사용법,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으로의 정보집중, 외국어 남용 등으로 인해 노인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노인 소비자들도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소비자들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로 인해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증이 곤란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악덕ㆍ기만 상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법제는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는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의 노인 소비자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여 의사 결정이 곤란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대신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은 2000년 4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여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다가온다. 어르신들이 소비자피해로 더 추운계절이 되지않도록,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따뜻한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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