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명예퇴직 거부 간부 파견 명령

안양시는 명예퇴직을 거부해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간부 공무원에게 파견(공로연수) 발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공무원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년을 1년 앞두고 명퇴를 하거나 공로연수를 떠나는 게 관행이나 A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8월 시 공무원노조는 A과장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자 A과장의 책상과 의자를 빼내 청사 현관 로비에 가져다 놓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노조는 A과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공개했었다.

이에 A과장은 노조지부장 등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파견 명령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A과장에게 파견 명령을 통보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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